중국교포 초청 간소화/외무부서 법무부로 창구통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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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6월부터 지방도 접수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중국교포 초청허가 신청 창구를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바꿔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중국과의 실질교류가 확대된 이후 중국교포 초청신청건수가 대폭 늘어 현재 4만5천여건이 계류중이며 이에 따라 신청한지 4∼5개월이 넘어야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있어 민원인의 불만대상이 돼왔다.
정부는 현재 외무부에 신청한뒤 이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허가사실을 통보하고 다시 법무부에 신청해 입국허가를 하는 방식의 이중절차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일괄처리하도록 해 민원처리 기간을 2∼4주로 단축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현재 서울로 제한돼 있는 이 업무를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마산·이리·동해·제주 등 10개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업무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지방주민의 불편도 해소토록 했다.
외무부는 오는 6월까지 현재 신청돼 있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8일 민원실에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고 중국교포 초청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김흥수 외무부 영사교민국장은 이날 『중국교포의 국내초청 업무는 양국의 경제제도와 경제수준의 차이 등으로 이권화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교포도 많다』며 『그러나 이를 단속하는 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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