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 강사채용 첫 허용/부산시 교육청,교사난 해소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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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시교육청은 1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립중·고등학교의 강사채용을 공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내 사립중·고등학교에서는 모자라는 교원을 정식 교사가 아닌 강사로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사립중·고등학교에서 부족한 교사에 대해 정식교사의 발령없이 강사를 채용,충당할 수 있다」는 규정(교육법시행령 35조)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강사의 채용기간과 강사를 몇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사 채용비율 규정은 정하지 않고 각 사립학교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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