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옹진군은 10일 인천 항계를 벗어난 지역에 정박하는 선박들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옹진군에 따르면 어장보호와 자체 수입증대 등을 위해 인천 항계 바깥쪽 불 개항 지에 정박하는 선박들에 대해 1개월 단위로 t당 10원씩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받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인천지방 해운항만청에 불 개항 지에 정박하는 선박들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항만청의 통보가 오는 대로 선박대리점을 통해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 옹진군은 10일 인천 항계를 벗어난 지역에 정박하는 선박들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옹진군에 따르면 어장보호와 자체 수입증대 등을 위해 인천 항계 바깥쪽 불 개항 지에 정박하는 선박들에 대해 1개월 단위로 t당 10원씩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받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인천지방 해운항만청에 불 개항 지에 정박하는 선박들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항만청의 통보가 오는 대로 선박대리점을 통해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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