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선박정박 옹진군 점용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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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옹진군은 10일 인천 항계를 벗어난 지역에 정박하는 선박들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옹진군에 따르면 어장보호와 자체 수입증대 등을 위해 인천 항계 바깥쪽 불 개항 지에 정박하는 선박들에 대해 1개월 단위로 t당 10원씩의 공유수면 점용료를 받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인천지방 해운항만청에 불 개항 지에 정박하는 선박들을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항만청의 통보가 오는 대로 선박대리점을 통해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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