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비준안 승인/인민회의서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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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 AP·AFP·로이터·연합=본사특약】 북한 최고인민회의(의회)는 9일 북한정부가 지난 1월 서명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을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고 북한관영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관계기사 5면>
동경에서 수신된 북한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의 협정승인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어떠한 나라도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북한 헌법상 외국과 맺은 조약에 대한 비준은 국가주석이 하게돼 있다. 북한 원자력공업부의 최학근 부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출석,최고인민회의가 이 협정을 비준할 경우 북한은 지체하지 않고 핵사찰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최학근 부장은 『그러나 미국 역시 북한의 독립적 지위를 존중하고 북한 핵사찰문제가 유연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를 정직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김일성의 결정을 추인하는 이른바 고무도장역할만을 하는 의례적 기구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난 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IAEA와 핵안전협정에 서명했었다.
북한 중앙통신은 북한최고인민회의의 비준 결정이 내려진 북한과 IAEA간 핵안전협정은 『정부의 반핵평화정책을 확인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크게 기여하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 보도는 IAEA의 대북한 핵사찰 개시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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