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2명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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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정용백기자】 부산·경남일대에서 대낮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부녀자를 상대로 80여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일삼아온 가정파괴범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는 8일 부산·경남일대에서 80여차례에 걸쳐 90여명의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강간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수(23)·김장호(20) 피고인등 2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하고 공범 노경태 피고인(20)에게는 무기징역을,미성년자인 황모 피고인(17)에게는 장기 12년·단기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 등은 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는등 상습적으로 가정파탄을 일삼아온데다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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