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출 국내기업/아직도 현지법캄캄 손해크다/투자업체 25%가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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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금융기관등 12개사는 거액세금 물어/상공부 3백60개 업체 대상조사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외투자를 늘려가고 있으나 현지국의 법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8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들이 미국 법규를 잘 몰라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을 포함한 12개 국내 기업이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거나 조사중이다.
상공부가 성균관대 무역연구소를 통해 최근 3백60개 대미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5%가 미국 법률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이중 37.5%는 10만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응답했다.
국내 기업들은 이에 따라 대부분(90.6%) 현지변호사를 고용,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몰라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대느라 곤욕을 치를뿐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미국 국세청이 한국·일본·유럽등 외국계 기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우리기업의 대응능력이 일본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애를 먹고 있다.
이전가격조사는 다국적 기업이 한 나라에서 발생한 이익을 세부담이 낮은 국가나 적자가 발생하는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세부담을 낮추려는 것을 들춰내는 것인데 대기업들과 주요 은행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중 대우의 경우 이미 5천만달러를 추징당해 이의신청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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