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재자투표 관련 국회공식조사 수용/국방부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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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는 8일 군부재자 투표부정 논란과 관련,야당·민간단체 등의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등 주장에 대해 『국회가 정식 국정조사권을 발동,공식적인 조사활동을 요구해 온다면 이를 기꺼이 수용할 것이나 현행 군법상 군내에서 발행한 사안을 민간 검찰이나 단체가 수사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이들의 비공식적인 수사요구에는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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