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3백억 원 융자 가구 당 3백만 원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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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6일 주택임대보증금 지원자금으로 3백억 원을 확정, 전세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가구 당 3백만 원 한도로 이 달부터 융자해주기로 했다.
융자대상은 3년 이상 서울에 거주한 무주택가구주로 7백만 원 이하의 전세입자 및 융자금을 받아 7백만 원 이하의 전세로 바꾸려는 월세입자이며 지난해융자를 방은 가구는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구청심사를 거쳐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게된다.
융자조건은 연리5%, 2년 분할상환이며 융자시기는▲1차 4∼5월 계약만료가구(신청 10일까지)▲2차 6∼7월 계약만료가구(신청 6월1∼10일)▲3차 10∼12월 계약만료가구(10월1∼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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