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센터 횡포 집중단속 하기로/서울시,신고창구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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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시는 4월 한달동안 이삿짐센터의 바가지요금 징수 및 작업원들의 웃돈요구,무허가영업·알선광고행위,운임표·운송약관·등록증 미비치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서울시내 이삿짐운반피해 신고전화는 교통종합민원신고센터 (774)5000,시청운수2과 (774)8534∼7,운송알선사업조합 (869)4052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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