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핑계… 저핑계… “돈 더내라”/「이삿짐 횡포」 해도 너무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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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부들 시간끈뒤 웃돈강요/이사철이면 약정·계약 “무효” 일쑤/물건 파손돼도 충돌 두려워 못본체해야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센터등 운반업체의 바가지요금등 횡포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의 이삿짐운반업체 인부들은 약정요금 외에 술값·시간초과등 명목으로 웃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이삿짐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현행 운송사업협동조합의 협정요금규정에 따르면 10㎞ 이내인 경우 2.5t 트럭 1대의 운임 1만7천5백원에 인부 1인당 2만2천5백원,층별 운반비 3천원,30분단위 대기료 2천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5일 오후 서울 사당동에서 신반포 주공아파트 3단지로 이사한 김모씨(36·회사원)는 2.5t트럭 1대에 인부 2명을 15만원에 계약했으나 이삿짐이 도착하자 인부들이 『한 차로 왔지만 짐이 너무 많아 돈을 더 내야한다』며 25만원을 요구하며 짐을 운반할 기미를 보이지않아 말다툼을 벌이다 이사비용으로 웃돈 5만원에 1인당 2만원씩의 팁 등 모두 24만원을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특히 결혼선물로 받은 도자기를 인부들이 운반하다 깨뜨렸으나 인부들의 태도로 보아 보상받을 엄두도 낼 수 없었다.
4일 서울 목동아파트 330동으로 이사한 김모씨(50·사업)는 전화계약때는 아무런 말이 없던 이삿짐센터 인부들이 『5층짜리 아파트라 곤돌라를 쓰지못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옮겨야한다』며 수고료를 요구,6만원을 추가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
김씨는 또 첫번째 차량의 3분의 1을 비워놓고도 두번째 차량을 다시 불러 두대분을 요구하면서 인부들이 세차례나 바뀌어 나타나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다투어야 했다.
같은 동으로 이사해온 주부 구모씨(43)는 인부들의 요구로 장롱 한짝에 큰것은 2만원,작은 것은 1만원씩 추가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으며 318동의 강모씨(36·회사원)는 인부들이 오전에 일을 다 끝내기로 하고 32만원에 구두계약했으나 느릿느릿한 몸놀림으로 분통을 터뜨리게하더니 세기간 초과했다며 웃돈을 요구,입씨름하다 결국 13만원을 더 줘야만했다.
지난달말 서울 성산동 시영아파트로 이사한 주부 배모씨(30)는 인부들에게 음료수로 콜라를 사다주었다가 『요즘 인부들은 이온음료수밖에는 마시지 않는다』는 면박을 당하고 다시 가게를 찾아야했으며 인부들의 기호에 맞는 담배를 골라 사다주느라 수차례 가게를 왕복하기도 했다.
이삿짐센터는 전국에 허가업소 1천8백여곳에 무허가업소가 3백여곳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국의 규제가 어려운 무허가업소의 횡포가 더욱 심하다.<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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