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로 무노동 임금일부 지급/대법원 원심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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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쟁의행위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대가로서의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나 생활보장적 임금인 정근수당 등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일 태업을 통한 쟁의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진해의료보험조합 노조원 정점룡씨(진해시 경화동)등 39명이 의료보험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활보장을 위한 정근수당등 임금일부를 지급하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른 임금지급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첫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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