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함부로 못한다/합병전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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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기업마음대로 외부감사인 선정못해/재무부,상반기중 규정 고치기로
우량기업이 부실 기업을 1대 1로 합병,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사례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새로 생긴다.
재무부는 24일 앞으로 기업들이 서로 합병할 때는 ▲합병 직전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대해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았다는 증명을 붙여야 하며 ▲합병한후 일정기간동안(예컨대 3년간)은 기업 마음대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증권관리위원회가 골라주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정부가 합병비율을 일일이 산정해주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터무니없는 비율로 합병하는 것을 막고 또 합병 이후에도 마음대로 이익상황 등을 꾸며 합병제도를 악용할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관리위원회의 관계규정을 고쳐 합병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상장된 우량기업이 비상장된 부실 기업을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부적절한 비율로 합병,소액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그간 심심찮게 있어 왔는데,최근에도 우성산업이 자본 잠식된 우성타이어를 1대 10의 비율로 흡수 합병한다고 발표,소액투자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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