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구속방침/국과수사건/감정인들에 여러차례 돈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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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일 소환 「뇌물」본격조사/다른직원 수뢰혐의도 수사
국과수 직원의 부정감정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5일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53)이 중앙인영 필적감정원 감정인 이인환씨(47)등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2백만∼3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김씨를 16일 오전 7시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이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일부 사설감정인으로부터 급행료등 명목으로 몇십만원씩 서너차례 받았다는 감정인들의 진술에 대해서도 조사한뒤 빠르면 17일중 구속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설감정인과 김씨의 예금구좌 추적결과 김씨가 허위감정 대가로 거액을 받은 사실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3일 귀가했다 14일 다시 소환된 전중앙인영 필적감정원장 신찬석씨(67)등 4명을 추궁한 결과 건당 감정료 20만∼40만원을 초과한 1백만원을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김씨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조사 결과 사설감정인 이씨는 세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인영 필적감정원장 이송운씨(67)는 88,89년 김실장에게 모두 85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중앙인영 필적감정원장 신씨로부터 『89년 50만원,90년 8월 35만원을 김씨에게 주었으며 국과수 다른직원에게도 15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다른 금품수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설감정업자들은 형법의 제3자 뇌물수수로,감정의뢰인들은 제3자 뇌물전달로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사설감정인들로부터 받은 은행구좌 추적과 함께 거액입·출금내용을 조사한 결과 1천만원 이상의 고액거래는 김씨가족의 개인적인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전건설업자 이세용씨(42)를 14일밤 불러 김씨에게 돈을 주었는 지를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88년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에서 문서감정을 둘러싸고 한국인영필적감정원장 이송운씨에게 8백만원을 주었다는 진술을 사설감정인 신씨로부터 받아내고 이세용씨가 사설감정인 이씨를 통해 김실장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집중조사 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소환되면 이씨 등과 대질신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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