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체조는 전통무예인용 재구성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지난달 30일 문화부의 의뢰로 민속체조를 연구, 발표한 한양순 교수(연세대)는 육태안 교수(백제전문대)의 표절주장(중앙일보 1월31일자보도)에 대해『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육씨는 민속체조가 수벽 치기의 표절이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연구팀 의도가 새로운 체조동작을 창안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전래의 것을 조사, 분석해 전통의 특질을 살리면서 현대인에게 적당하고 국민 모두가 여가 선용의 체조로 쉽게 터득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었다』며『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활용했다고 밝히는 것은 연구논문에서 흔히 쓰는 인용이며 연구팀은 문예진흥원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수벽치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육씨의 이름까지 첨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발표된 다섯 종류의 민속체조 가운데 두번째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벽치기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형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육씨의 착각』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문제의 「가락수가세치기」라는 동작에 대해『이 손뼉치기 동작이 체조의 흐름상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음악의 박자에 맞게 약간 수정, 인용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활쏘기 동작」에 대해서는『국궁을 하는 전병재 교수(연세대 사회학과)의 조언을 받아들여 연구팀이 체육학적으로 분석, 재구성한 것』이라며『활 쏘는 동작이 수벽치기의 특유한 동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기차기는 무형문화재 제76호 태껸의 기능보유자였던 고 송덕기 옹의 제자인 도기현씨로부터 직접 얻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연구과정에서 전통무용이든, 무예든 그 용도에 따라 목적은 다르지만 비슷한 원리와 박자를 지니고있어 상호간 거의 흡사한 동작들이 많았다』고 설명하고『보고서 전문이 일찍 공개되지 못해 전통무예를 참조한 사실이 주지되지 않았던데서 오해가 생겨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상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