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법률봉사 1년… 소외계층 대상 무료상담 5000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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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국동포 C씨(35.여)는 한국 남성과 결혼했으나 남편의 계속되는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남편이 각종 가짜 증거서류를 만들어, C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해 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했던 C씨는 항소를 제기한 뒤 2심 재판의 판결 선고만을 앞둔 상태에서 삼성법률봉사단을 방문, "도와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담당 변호사는 촉박한 시간을 감안해 주말도 반납해 가며 C씨의 얘기를 들어줬다. 소송 기록도 다시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C씨의 결혼이 위장결혼일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결국 2심 재판부는 이혼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C씨는 위자료 등으로 350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소외 계층의 법률 문제를 도와준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삼성법률봉사단이 22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 동안 영세민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6300여 건의 신청을 받아 5100여 건을 무료로 상담했다. 65건의 형사 소송도 맡아 무료 변론을 진행했다.

삼성법률봉사단은 삼성그룹 및 각 계열사 법무팀 소속 변호사 64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우정 삼성법률봉사단장은 "법률 문제 해소는 물론 사회 복귀까지 돕는 완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며 "올해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현장을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봉사단은 이달 말부터 서울시 은평구청의 이혼 등 가사 문제 상담기관인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영등포구에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인 '보현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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