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93년 추진/입시부정 전국대학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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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윤 교육장관 노 대통령에 보고
교육부는 사학의 재정난을 덜어주기위해 오래전부터 거론되어온 「기여입학제도」를 93학년도부터 도입,대학입학정원의 1%이내 범위에서 시행할 것을 추진중이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9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잇따라 드러나는 대학입시부정을 막기 위해 입시후 새학기 개학이전에 전국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기부금입학제에 대해 일부에서 92학년도부터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실여건을 감안,93학년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아래 올해 말까지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교육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대학입학정원의 1%내에서 기부금입학을 허용하되 ▲기부금입학 대상학생은 합격선을 고려해 일정수준이상의 성적을 얻은 수험생으로 제한하고 ▲기부금은 장학금과 연구시설등 면학여건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시행방안을 오는 11월까지 공청회등을 거쳐 여론을 반영,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가 개강이전에 입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한 것은 부정사례를 적발하더라도 교육법시행령상 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나 구제자의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학칙상의 미비 등으로 인해 입시부정학생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했던 점을 개선,입시부정 학생은 상당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언제든지 퇴학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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