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검 거부는 대통령 권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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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16일 춘추관에서 특검과 이라크 파병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시내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며 건배하고 있다. [신동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 행사가 적절한지는 얼마든지 논쟁해도 좋지만 대통령이 (특검법안) 재의를 요구하는 게 국회를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盧대통령은 "국회에 입법권이 주어져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행정권이 주어져 있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회는 국정에 대한 감시권을, 대통령은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헌법상 제도"라고 지적했다.

盧대통령은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 문제며 (특검법안)재의 요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盧대통령은 "입법권은 한계가 있고 권력분립의 본질을 침해해선 안된다"면서 "특히 수사권은 정부에 속하는 것인데 국회가 특정 사건에 관해 수사를 명령하는 이런 내용의 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朴振)대변인은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과 야당은 盧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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