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부동산대책] 용어 설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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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 제한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 모집 등의 규제가 시행된다. 서울과 6개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대부분, 일부 충청권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분양 원가)를 근거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건설업체는 사실상 표준건축비 이상 건축비를 책정하기 어려워 정부가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는 셈이다. 건설시장의 자유 경쟁을 막는다는 이유로 1999년 폐지됐다.

◆마이너스 옵션제=내부 마감재는 입주자가 기호에 따라 선택해 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제하는 제도.

◆주택 바우처제=저소득층의 주택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

◆채권입찰상한액=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25.7평 초과 주택엔 채권입찰제가 함께 실시된다. 이 경우 건설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80%의 시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분양자는 채권을 사야 한다. 예컨대 건설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 시세와의 차이가 1억원이라면 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1억원이 된다. 따라서 입찰상한액은 채권 할인율을 감안해 약 2억6000여만원이 된다.

◆청약가점제=가점제는 현행 추첨식 청약과 달리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수 등에 가점을 부여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애초 공공아파트는 2008년, 민간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올 9월로 시기를 앞당겼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도 9월부터 시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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