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분유 광고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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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보사부는 29일 조제분유에 대한 신문·TV등 광고금지를 명문화하고 식품광고를 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한 뒤 구입하자는 권고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유 먹이기를 유도키 위해 조제분유에 대한 신문·TV·라디오·잡지 광고금지를 명문화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식품 첨가물제조·가공업자나 식품판매·운반업자가 신문 등 인쇄물이나 TV에 광고할 경우「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입합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최근 성행하고 있는 장난감 끼워 팔기가 어린이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고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데다 포장·사용방법에 따라 위생에도 문제가 있음을 감안, 유통기한과 포장 등 일정범위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쇠고기·돼지고기의 부위별 차등 가격 제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식육을 부위별 또는 등급별로 진열, 부위이름·용도와 함께 1백9g당 가격을 써넣은 표지판을 부위 육 전면에 놓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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