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매립 재고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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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잇는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최근 관계법규의 개 정으로 대상사업이 추가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처분 장 등 이 대상사업에서 누락돼 있는 등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김상종 교수(미생물학)는 12일 서울대 사회 정의연구실천 모임 주최로 열린 환경문제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지난 2월 보완된 현행 환경 영향평가가 갖가지 허점 때문에 환경파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환경 영향평가 제도는 15개 분야 5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폐기물 처분 장·도심지대형 빌딩의 건설과 지하수 개발 등 이 빠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환경 영향 평가의 개선책으로 평가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공청회·설명회 개최의 강제성부여 ▲주민의견서 제출 기한의 연장(15일→1개월) 등을 제시했다.
신동운 교수(공법학과)는『환경 형법의 정비를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 시민을 전제로 한 「피해자」개념을 전면에 부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환경오염 행위와 피해자 발생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는 우리헌법의 무죄 추정원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점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배 교수(지리학과)는『간석지의 해안습지는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시작되고 어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전제,『2011년까지 17조1천3백억 원을 투입, 국토의 2·3%(7억60만평)의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서해안간척사업은 전면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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