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많이드는 차 판금/정부,종합대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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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차 10부제 법으로 뒷받침/기름 과소비… 걸프전 파동 벌써 잊었나…/낡은 가전품 절전형 교체때 보조/건물 냉난방온도 규제법도 마련
전기가 많이 드는 낡은 가전제품을 절전형 새 제품으로 바꾸면 한전이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또 자동차에 최저 연비기준선을 두어 소형승용차의 경우 휘발유 1ℓ로 10㎞ 이상 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국산차나 수입차 모두 아예 판매를 못하도록 규제할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건물이나 상업용 빌딩은 냉·난방온도를 법으로 규제하고 기업이 에너지절약에 투자할때는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정부는 걸프전쟁을 겪고서도 에너지소비가 계속 크게 늘고 전력은 자칫하다가는 제한송전을 해야할 지경에 이름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 중장기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동자부가 중심이 돼 현재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인 이 대책안에 따르면 에너지절약형 신제품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전품 및 자동차·보일러 등에 대해 효율향상목표를 정해 이 수준이상의 제품을 만들도록 관리하고 우수한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절전형 가전품을 많이 사도록 하기 위해 냉장고등 낡은 가전제품을 정부가 인증한 효율높은 제품으로 바꿀 때는 한전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 보조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한전의 법인세에서 감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파트 및 업무용 빌딩 등 일정규모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섭씨 26∼28도,겨울철에 18∼20도를 넘지못하도록,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냉·난방온도를 법으로 정해 규제키로 했다.
또 걸프전쟁기간중 실시됐던 자가용 10부제가 뚜렷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에너지절약을 위해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조업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에너지절약에 투자하면 현재 투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던 것을 15%로 상향조정할 것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끝나는대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법제화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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