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출입제한/18세로 낮춘다/치안본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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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고교 졸업한 뒤 단속 어려워”
2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유흥업소 출입제한,술·담배판매 제한 연령이 18세 미만으로 낮추어진다.
치안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초안을 마련,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극장식당·룸살롱·요정·바·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외국인 상대 유흥접객업소· 무도 유흥접객업소·터키탕·성인용 전자오락실 등 풍속영업소 출입을 금지토록 했다.
시행령 초안은 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풍속영업소는 담배·술을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 미성년자에게는 담배·술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의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현행 법령에서 미성년자의 유흥업소 출입제한,담배·술의 판매금지는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금지사항),제4조(영업자의 의무)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식품접객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명시돼 있고 법령상 미성년자는 민법상 20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치안본부 관계자는 『18,19세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유흥업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담배·술 판매를 금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법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 이같이 규정한 것』이라며 『미성년자보호법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풍속법이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는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담배·술을 판매한 유흥업소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시행령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연령을 낮춘 것은 그간 단속대상에 포함된 18,19세가 대체로 고졸이상으로 현실적으로 규제에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법적용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취해진 것이기는 하나 청소년범죄가 급증하고 이에 대한 유흥업소의 환경적 요인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한층 강화되어야할 청소년 선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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