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고학력 위장」 많다/무학·고졸등을 “대학원”으로 기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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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증명서 첨부않는 선거법 악용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중 상당수가 증명서 첨부를 하지 않는 현행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의 허점을 악용,학력을 사실과 달리 높게 표시하고 있어 이들의 도덕성 및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수원·안양·성남·안성·화성·광주 등 6개 시·군의 경우 등록한 후보자 4백25명 가운데 25%인 1백5명이 최종학력을 「대학원 졸업」 또는 「대학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중 실제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보는 불과 13명(12%)뿐이었고 나머지는 고졸(67명)이나 1년 기간의 대학원 연수과정(22명) 수료자였다.
특히 이중 1명은 무학이었으며 2명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성남시의회 입후보자 1백9명 가운데에도 대학원 졸업이라고 밝힌 33명중 32명이 고졸자로 밝혀졌고 수원시 경우도 대학원 졸업자라고 밝힌 9명중 8명이 고졸이하의 학력자로 밝혀졌다.
경남 울산시 용연동에서 출마한 모후보는 전문대학 졸업이면서도 전국농업기술자협의회 추천으로 15일동안 연수하고 온 미국 K주립대학원을 마친 것으로 벽보에 기재했으며 서울 잠실본동에서 출마한 모후보(38)는 현행 학제상 있을 수 없는 「K대 정치학과 수료」로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다.
현행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는 선전벽보등의 원고는 후보자가 등록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으며 학력·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규제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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