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통근차/10부제서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교통부는 21일 걸프전쟁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책으로 자가용등의 10부제운행을 실시,23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으나 36인승이상의 생산직근로자 출퇴근용버스,앰뷸런스등 구급용차량,장애자용으로 등록된 차량,보도용차량 등은 각 시·도지사로부터 「운행제한예외」표지를 발급받아 운행할 경우 단속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