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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은 왜 떳떳하다 했을까…조국의 묘한 ‘진실과 거짓’

  • 카드 발행 일시2023.02.15

혐의 중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

지난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노정태 작가,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조국 교수의 이 말에는 진실과 거짓이 묘하게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사건 기준으로 총 20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8~9개는 무죄가 나왔죠. 8개면 8개, 9개면 9개지 8~9개가 무죄라고 하는 이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결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유죄가 나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비슷한 죄목(의무 없는 일 강요)에 대해 재판부가 따로 ‘무죄’라고 선고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8~9개 정도 무죄가 나왔다”는 조 전 장관 말은 맞는 셈이죠.

나머지 유죄 선고된 부분의 형량 범위는 1~15년이었습니다. 결국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조국 교수가 징계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점, 이전에 국가보안법 말고 다른 문제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입시 비리나 사모펀드 문제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주도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죠. 권경애 변호사는 “예상했던 수준의 형량이 나왔지만, 형량이 중하지는 않다”고 평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감경 사유에 대해 “문서위조·행사, 입시 비리는 주요한 가중 요소라 (형량이) 특별히 감경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정태 작가는 “형량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조국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추가로 발견될 혐의점이 묻힐 기회가 주어진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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