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상장사 임원 주식 매매 시 30일 전 공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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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앞으로 상장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이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상장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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