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의사 불법진료 말썽/관광등 목적으로 입국 몰래 돈벌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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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국내서 초빙 환자 모집하기도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 개선과 함께 인적ㆍ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가짜 한약 등이 무방비상태로 반입돼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및 중국거주 교포 등 유ㆍ무자격 한의사들이 국내에서 불법의료활동을 하는 등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유ㆍ무자격 한의사는 친지방문이나 관광ㆍ초청 등의 명목으로 입국,은밀하게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한의원이나 관광사들은 이에 편승해 중국의 유명 한의사를 초빙,환자들을 모집해 치료를 받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울시경 강력과에서 적발,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현명규씨(51ㆍ중국 길림성 장춘시) 등 중국교포 6명은 중국 한약재반입 및 불법 의료행위의 대표적인 사례.
이들은 8월23일 친지방문 목적으로 입국해 산삼ㆍ녹용 등 억대의 한약재를 불법으로 반입해 시중에 판매하는 한편 서울 서초동에 하숙방 3개를 얻어놓고 『중국식 치료법으로 난치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낸뒤 하루 20여명씩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침과 전신지압ㆍ기공 등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
또 지난 7월엔 강남의 모 한의원에서는 중국 산동성출신의 한의사가 「이혈압박요법」을 이용,수술을 하지 않고 담석증을 치료하는 등 2개월동안 의료행위를 해오다 말썽이 됐었다.
이밖에 서울 제기동 모 한의원에서도 중국인 의사를 초빙,불임증ㆍ신경통ㆍ디스크 등에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에게 비싼 치료비를 받고 의료행위를 해왔었다.
지난 5월엔 한국 민간예술사업단이란 단체가 중국의 교수 2명을 초빙,환자들을 모집해 서울시내 O호텔에서 무료시술을 하기도 했다.
지난10일엔 전북 군산 D교회의 초청으로 신도들의 무료진료를 위해 입국한 대만인 2명이 호텔에서 환자 1백여명을 상대로 10만∼50만원씩을 받고 침술치료를 해오다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같은 중국인ㆍ교포들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해 보사부측은 『외국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영리ㆍ비영리를 막론하고 입국목적에 위배되며 의료법위반으로 추방 또는 구속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한의학계 관계자는 『국민들 사이에 중국 약재나 의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비감이 있어 일부 한의사들이 이를 선전이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내 한의학에 대한 불신을 막고 의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인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는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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