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눈 찔러 실명시킨 60대 징역 2년 6개월 실형

중앙일보

입력

우산을 휘둘러 상대방의 눈을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뉴스1]

우산을 휘둘러 상대방의 눈을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중앙포토·뉴스1]

다툼 중 상대방의 눈을 찔러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근무하는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씨(61)와 다투면서 목 부위를 때리고, 우산으로 왼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병명은 외상성 안구 파열이었다.

A씨는 당시 지게차로 제품을 정리하던 중 나이 어린 B씨가 “납품일이 급하니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목 부위를 때리고 우산으로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싸움을 말리는 주변 직원들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매우 중대한 장애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얻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생계 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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