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 LPG사용/대리운전자에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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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보사부는 22일 장애인이 모는 승용차의 LPG사용 허용범위를 확대해 장애자 본인뿐 아니라 대리운전자가 모는 차에도 LPG를 쓸수 있도록 했다.
대상차량은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1천5백㏄이하 승용차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승인을 받은 차다.
이같은 범위확대는 장애인들의 차량운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복지시책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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