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끈한 동거녀 '이별' 통보에 남친집 불질러

중앙일보

입력

제주도 제주경찰서가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동거하던 남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임모(39) 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노컷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임씨는 28일 새벽 2시 20분쯤 제주시 아라동 A(42)씨의 집에서 3년 전부터 동거해오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격분해 집 안방 등에 있는 이불 등에 불을 붙여 30여 평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을 낸 뒤 주변을 돌아다니던 임씨를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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