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집무실, 맘대로 출입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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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법이 변호사와 브로커 등의 청탁 등을 막기 위해 법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규를 만들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의 외부인 면담 절차를 규정한 기존 내규를 폐지하고 법관 집무실에서의 면담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새 '법관 면담 절차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내규에 따르면 집무실에 있는 판사를 만나려면 원칙적으로 하루(24시간) 전까지 서면.팩스.전화로 방문신청을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지.친구 등 '의례적 면담자'는 미리 방문 사실을 알려 방문예정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불쑥 찾아오는 경우에도 방문대장을 반드시 써야 한다.

법원장이 사법행정상 필요해 허가하면 출입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법관 집무실은 방문대장을 작성한 후에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방문자가 특정 사건과 관련해 방문할 경우 상대방에게 방문 사실이 통지된다.

판사를 만날 때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것'을 제외하고 면담 사유 이외의 언행을 하면 퇴실 당하고 내규 위반자로 기록돼 향후 법원 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단 집무실에서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 진행이나 파산관재인.관리인.직무대행자.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취재 목적의 기자 방문 등은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원장은 방문대장을 월 1회 제출받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내규위반자의 명단을 작성해 관리하게 된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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