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여자친구 부모님 피하려다 '추락사'

중앙일보

입력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의 사망 사고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벌어졌다고 노컷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천안경찰서는 26일 남자친구인 김모(22)씨를 3층 높이의 빌라에서 내보내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김모(23.여)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달 20일 밤 10시 40분경 천안시 두정동 모 빌라에서 일어났다. 남자친구와 단 둘이 있던 김모씨는 동생의 귀가를 부모님이 오신 것으로 착각, 남자친구를 창문으로 내보내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남자친구가 8m높이의 스팀청소기 전선을 타고 도망치려다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으로 떨어져 추락사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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