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카드사 수수료 함께 올린 것은 담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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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대법원 1부는 "1998년 1월 LG카드 등 4개 카드사가 수수료를 함께 인상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라는 이유로 23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LG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문건에 '업계 공동추진'이라는 문구가 있고, 자금 조달 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비슷한 비율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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