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치료비 국고서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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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9일부터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금은 가해자에게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가나 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 주소지에서 떨어진 학교로 취학이 가능해진다. 이는 4월 국회에서 개정된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국가가 치료비를 지급해 가정폭력 피해자 중 치료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30%에 그쳤다. 개정 법령은 국가의 치료보호비 선지급을 의무화하고 구상권 행사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지난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지급한 치료비는 6000만원 정도였다.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입학하거나 전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책임자가 학생의 취학사실을 비공개로 관리하게 된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고 초.중.고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

올 6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여성 10명 중 3명은 '맞고 산다'고 응답해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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