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리장성 흠집 내면 최고 600만원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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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중국 만리장성(萬里長城)에 낙서를 하거나 흠집을 내면 개인은 최저 1만 위안(약 120만원)에서 최고 5만 위안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단체와 기관의 경우 벌금액이 최저 5만 위안, 최고 10만 위안이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장성(長城)보호조례'를 공포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성벽에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 ▶성 주변 흙 파기 ▶성벽 벽돌 떼어내기 등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성벽을 넘는 행위도 벌금 부과 대상에 들었다. 제한구역 안에서 성벽 보호를 위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무단 나무심기, 성벽에 그림이나 글자 새기기, 무허가 시설 및 기구 설치, 미개방 구간 관광, 관광객 쿼터 초과, 각종 이벤트 활동 등도 무거운 벌금 부과 대상이다.

장성은 중국 서부 간쑤(甘肅)에서 동북 허베이(河北)까지 6200여㎞에 걸쳐 건설됐으며 베이징(北京) 등 관광 구간은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최근 들어 일부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관광객이 성벽 벽돌에 이름을 새기거나 떼 가고 있어 파손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베이징=유광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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