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직 옷 물세탁 할 수 있었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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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여름철 여성들이 애용하는 마직 옷의 세탁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세탁 업자와 제조 업자들이 서로 책임을 미뤄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올 들어 6월말까지 접수한 마직 의류 세탁 피해 고발 사례는 모두 1백1건으로 같은 기간 중 세탁물 사고 (9백15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마직옷의 세탁 피해는 ▲탈색 (45건) ▲변색 (24건) ▲이염 (10건) ▲수축 (7건) ▲파손과 원형 변화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제조 업자들은 『피해 발생의 직접 원인이 세탁 업자가 드라이클리닝으로 된 세탁 표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옷을 물세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세탁 업자들은 『마직 옷에 얼룩이 졌을 경우 물세탁을 해야만 제거되는 예가 적지 않고 흰색 마직 옷일 경우는 특히 드라이클리닝으로는 땀이나 염분이 완전히 빠지기 않아 옷이 누렇게 변색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물세탁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연맹이 실제로 유명 백화점 네 곳 (롯데·신세계·현대·뉴코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1백6점의 마직 옷을 조사한 결과 한 점을 제외한 1백5점이 섬유 혼용률에 상관없이 무조건 드라이클리닝을 하도록 세탁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맹측이 89년에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때는 25%의 의류가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됐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자들이 세탁 피해로 인한 책임을 아예 세탁소에 전가하기 위해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하도록 표시를 바꾸었다』는 것이 연맹측의 주장이다.
연맹측이 지난달 16일 마직 의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탁업자·제조업자들간의 간담회를 마련한 결과 국내 마직 제품의 경우 품질이 떨어져 물빨래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직 의류의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 모인 의류 전문가들은 마직 제품을 물세탁할 때 ▲물의 온도가 섭씨 30도 이하일 것 ▲효소 세제 사용은 금물이며 중성세제나 물비누를 희석해 쓸 것 ▲안감이나 어깨 패드가 있는 상의는 물빨래하지 말 것 ▲비나 물·땀이 묻었을 때는 즉시 세탁할 것 등을 조언했다. <고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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