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kg 빼 15cm 틈으로 탈옥했던 죄수, 3일만에 '감옥행'

중앙일보

입력

호주 시드니의 감옥에 수감된 한 죄수가 몸무게를 뺀 뒤 탈출에 성공했지만, 3일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고 세계일보가 외신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시드니에서 가장 보안시설이 잘 돼 있는 롱베이 감옥에 수감된 로버트 콜(37)은 지난 1월 철장과 철장벽 사이 15㎝의 틈을 통과하기 위해 설사약 등을 이용해 14㎏를 뺀 뒤 탈출에 성공했다. 살을 빼기 전 콜의 몸무게는 56㎏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그리 오래 만끽하지 못했다. 감옥을 탈출한 뒤 3일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콜은 버터용 칼을 이용해 3주동안 벽돌을 파냈고 이와 동시에 몸무게를 뺐다고 밝혔다.

호주법원은 콜에게 1년 9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콜이 다시는 탈옥을 할 수 없도록 감방에 레이저선 철창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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