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구급차는 '나무' 배달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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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이 응급환자 이송 등에 운행돼야 할 구급차를 정원수 구입이나 책을 수령하는데 사용하는 등 편법 운행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립의료원이 보건복지위 소속 문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립의료원 구급차 운행일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7월 말 현재까지 국립의료원이 책 수령.업무협의 정원수 구입.재봉틀 수령.감사자료 제출 등을 위해 구급차를 운행하는 등 편법운행 사례가 19회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지부 축구대회와 체육대회 3회, 식약청 체육대회와 감사자료 제출 3회, 정원수 구입을 위해 6회, 책수령이나 자료집 수령 등 4회, 세탁비품 수령 1회 등이다.

국립의료원의 이같은 편법 운행에 대해 문의원은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의 용도를 준수해야 한다"며 "구급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착각하는 국립의료원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직원을 위한 이벤트에 구급차를 출동시킨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의 자성과 확실한 구급차 관리를 촉구했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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