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우리은행 경영진 징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이종휘 수석부행장 등 경영진 2명에게 경고하고 4명은 자체 징계하도록 결정했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3월 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원에 이어, 4월 3일 특별격려금 395억원을 추가 지급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행장과 이 수석부행장은 향후 성과급의 15%가 삭감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황영기 행장의 거취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보는 MOU를 맺은 금융사 임원이 두 차례 경고를 받으면 임원에 재선임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황 행장은 2004년 성과급 지급 문제 때는 예보로부터 주의조치를 받는 데 그쳐 형식적으론 연임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주주인 예보가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배경엔 황 행장에 대한 예보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2005년 경영실적을 토대로 초과 성과급을 지급한 지 일주일 만에 노조 요구로 특별 격려금을 준 것은 은행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없는 것은 물론 MOU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도덕적 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특별 격려금은 자산 30조원 증가 목표를 정한 뒤 직원들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선지급한 성과급 성격"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