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부자 농어민에 건보료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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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경감받는 농어민 중 재산과표가 10억원이 넘는 재력가가 1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의 문모씨는 재산이 76억원, 경남 고성의 심모씨는 6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과표가 10억원 이상은 1024명이나 됐다. 20억원을 넘는 경우는 158명, 30억원 이상인 사람도 43명에 달했다. 또 연간 농업 외 소득이 3000만원을 넘는 농민도 5111명이나 됐다. 농업 외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287명이었다. 농업 외 소득만 따져도 도시 고액연봉 직장인 소득을 웃돈다.

그러나 이들은 농어촌주민 보건복지증진 특별법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해 주고 있다.

고 의원은 "막대한 재력가들에게도 농어민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을 가진 농어민에 대해 보험료 혜택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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