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집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친구 딸 성폭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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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17일 이웃집에 사는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고모씨(44)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이웃인 친구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고 있던 A양(18)을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는 친구가 집안일로 장기간 집을 비워 A양이 혼자 생활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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