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가게 활어 훔쳐 팔다 덜미

중앙일보

입력

이웃집 가게에서 활어를 훔쳐 팔던 30대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7일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며 이웃집 활어 수백만원 어치를 훔쳐 판매한 혐의로 김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노컷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노량진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이웃 상점에서 활어 2백여만원 어치를 훔쳐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활어가 자주 없어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상인들이 CCTV를 피해 가게 쪽으로 옮겨 설치한 뒤 김씨가 활어를 훔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활어가 수천만원 어치에 이른다는 이웃 상인의 주장에 따라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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