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반품·환불 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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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장터 옥션(www.auction.co.kr)은 15일 "사이트 내 우수 판매인(트러스트 셀러)으로 선정된 2000명이 판 제품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옥션이 반품.환불 등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옥션과 같은 '인터넷 장터(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환불 등의 책임은 중개업체가 아니라 실제 판매자에게 있다. 하지만 옥션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2000명의 판매자가 판 제품에 대해서는 단순한 중개업체가 아닌 '사실상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옥션 박주만 사장은 "오픈마켓은 신뢰가 생명이며,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트러스트 셀러'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현재 옥션 내 물품 판매자는 10만여 명으로 옥션은 장기적으로 모든 판매자의 물건에 대해 환불 등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박 사장은 "옥션 사이트에서 '짝퉁'(유명 고가 제품의 모조품) 구입으로 피해를 볼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옥션은 최근 사이트 내 판매자의 소비자만족도, 자체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트러스트 셀러 2000명을 선정했다. 옥션은 이달 말부터 2000명의 판매사이트에는 트러스트 셀러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표시를 붙일 예정이다.

소비자는 트러스트 셀러에게서 산 물건에 불만이 있을 경우 판매자가 아닌 옥션에 반품.환불 등을 요청하면 된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환불을 꺼리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것 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 회사 서민석 팀장은 "트러스트 셀러로 2000명을 선정했으나 앞으로 더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염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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