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남성처럼 상반신 나체시위 허용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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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도 웃통 벗고 하는데…여자들도 그렇게 해라"

플로리다 제7 순회항소법원은 12일 "여성들도 남자들 처럼 상체를 드러낸채 시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엘리자베스 북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범칙금 발부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올해 초 카운티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항소재판부는 "여성들이 상체를 드러내고 시위할 경우 '신체 과다노출'을 이유로 규제하는 시의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북은 2004년 3월 "공공장소에서 과다한 신체노출이 불법이라는 시규정이 남성들에게 관대하게 적용되는 반면 여성들에게 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며 시내 메인스트리트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당시 데이토나비치 경찰은 북을 체포한 뒤 신체과다 노출을 금지하는 시 규정에 따라 그녀에게 253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북의 변호사인 로렌스 월터는 "북은 나체주의자가 아니며 다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규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시청의 마리 하트만 검사는 "시정부의 의견이 법원과 달라 유감"이라며 상급법원을 통해 소송을 재개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북은 2005년 7월 시내 한 동상앞에서 상체를 모두 드러낸채 배회하다 붙잡혀 소송이 진행중이다.

[미주중앙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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