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 72%가 변태영업/기구개조 사행성영업… 내달부터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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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내무부는 26일 전국의 전자오락실 1만6천3백35업소중 72%인 1만1천8백40업소가 불법기구를 사용하는 등 변태영업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7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가 5월21일부터 실시한 일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밖에도 ▲성인오락실의 경우 놀이기구의 46%가 내부구조를 불법개조,일본에서 유행하는 「구슬치기」 수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하고 있으며 ▲54%의 놀이기구에는 점검필증이 없었고 ▲업소의 49%인 7천9백45개업소는 놀이기구 설치비율을 초과했으며 ▲41%는 휴게실이 없는 것으로 적발됐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7월10일까지 자체시정토록하고 그 이후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관계부처와 협의,법령개정을 통해 ▲내부구조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출입연령을 18세에서 20세로 높이며 ▲폭력전과업주는 3∼5년간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토록했다.
전자오락실은 82년엔 7백69개소였으나 현재는 1만6천3백35개소로 21배나 늘어나 청소년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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