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B법 첫 공개/전화도청등 사전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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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AFP=연합】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는 임무수행을 위해 전화도청이나 우편통제ㆍ불시주거 수색을 할 수 있다고 12일 공개된 법률 초안이 밝혔다.
모스크바 라디오 방송의 뉴스 간행물 인테르팍스가 공개한 이 법안은 그러나 KGB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기전에 앞서 우선 검찰당국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주의적 합법성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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