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임원들, 공금을 제돈 쓰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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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인천.경기도 지역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은 8일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지난해 업무추진비.특근매식비 등 25억8000만원의 사용 실태를 공개했다. 운영본부장과 공원개발처장은 지난해 3월 업무와 관련해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로 수도권매립지 부근에 있는 B골프연습장에 각각 99만원과 63만원을 결제했다. 사장.운영본부장은 약값.진료비 2000~9만9500원을 14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사장의 비서실장도 두 달에 5만원꼴인 녹즙 값을 업무추진비로 냈다.

일부 임원은 휴일.토요일에 동네 편의점과 할인점 등에서 7990~3만5300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뒤 법인카드로 지급했다. 이 밖에 개인 차량과 차량 유지비가 제공되는데도 주유비와 차량 정비 비용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한 의원은 "지난해 사장은 업무추진비 가운데 연간 1억1300만원을 현금으로 집행했고, 감사는 연간 한도(600만원)의 세 배가 넘는 21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며 "업무추진비가 개인 용돈 금고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지난해 생활.사업장.건축쓰레기 484만t이 반입됐으며 1199억원의 반입수수료를 거둬들였다. 매립지에서는 사장과 감사.본부장 등 5명의 임원을 포함해 222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2000년 공사가 출범할 당시 주변지역 주민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업무추진비가 많이 책정된 점이 있었다"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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