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전에 판·검·변호사 미리 만나 협의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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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모든 형사사건의 첫 재판 전에 판사와 검사.변호사가 만나 재판 날짜 지정 등을 협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사건에 한해 협의를 해왔다.

대법원은 1일 일선 법원에 보낸 '증거분리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 방식'이라는 지침에서 "소송지휘권에 따라 재판 전에 재판장이 검사.변호인과 함께 원활한 재판을 위한 협의를 하라"고 지시했다.

소송 지휘는 원활한 소송 진행과 심리를 위해 법원이 하는 모든 행위로,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이 갖는다. 대법원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이 첫 재판 전에는 공소장을 제외한 수사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증거분리제출 제도를 전국 검찰로 확대 실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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