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윤형섭)은 20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재개정안을 마련, 5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적극 추진키로했다.
회장자문기구인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김철수서울대법대교수)가 마련한 재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학교수및 직원의임면권을 총·학장에게 다시 이양하고 ▲교수재임명제를 폐지하며 ▲임면권 남용의 우려가 있는 직위해제조항과 직권면직사유중 「근무성적불량」조항을 삭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재개정안은 이밖에도 ▲사학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기구로 「사학교육정책심의회」를 신설하고 ▲임의기구로 돼있는 「대학평의원회」의설치를강제규정으로바꾸며 ▲사학교원의보수및정년규정을신설하는등의내용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