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교총서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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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한국교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교수재임용제 폐지 ▲사립학교의 폐교ㆍ폐과로 인해 남는 교원의 국ㆍ공립교 우선특채 ▲사학교원 보수 및 정년의 법정보장 등 교총이 주장해 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재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법이 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지 않은채 졸속처리됐다고 주장,앞으로 교권옹호위원회에서 다시 이 법의 재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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